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Lamp LED ; DC47-00027A

품목번호9405.4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7539 (시행일자: 2019-09-24)
품명Lamp LED ; DC47-00027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3977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7539-1Lamp LED ; DC47-00027A 이미지 2

물품설명

플라스틱 전구, 발광다이오드(LED),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세탁기에 장착되는 LED Lamp - 교류 전력을 정류하고 전압을 LED에서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로는 세탁기에 장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“램프ㆍ조명기구[서치라이트(searchlight)ㆍ스포트라이트(spotlight)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,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],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(name-plate)와 이와 유사한 물품(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), 이들의 부분품(따...

등록정보

2019-09-2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3977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