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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HAND CART(101A)

품목번호8716.8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761 (시행일자: 2016-03-18)
품명HAND CART(101A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15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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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761-1HAND CART(101A)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상하 2개의 선반이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고 위쪽 선반의 한쪽 면에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으며 바퀴가 조립되어 있어 물품의 운반(선반당20kg 정도의 적재가 가능)을 용이하게 해주는 플라스틱제 제품임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- 손잡이 : 사람이 카트를 밀거나 당겨 운반할 수 있게 하는 손잡이 - 선반 : ...

결정이유

ㅇ 제8716호에는 “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,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”이 분류되고 - 동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(전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)이 분류된다. …(중략)… 이 ...

등록정보

2016-03-1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15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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