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위원회결정사항

Work light ; ULTRA-1HL ; CHINA

품목번호9405.40-2000
구분위원회결정사항
품목분류3과-765 (시행일자: 2018-02-13)
품명Work light ; ULTRA-1HL ; CHI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0545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765-1

물품설명

ㅇ 할로겐 램프(500W), 알루미늄 재질의 반사판, 금속제 직사각형 램프 하우징으로 구성된 조명기구와 바닥에 세울 수 있도록 삼각대가 지제박스에 포장됨 ㅇ 용도 : 야간작업장, 축사, 비닐하우스 등에서 작업 시 작업공간의 밝기를 높이기 위해 사용 *〔규격〕최소높이 92㎝, 최대높이 193㎝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“램프·조명기구[서치라이트(searchlight)·스포트라이트(spotlight)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,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] ... ”가 분류되며, -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“이들 그룹의 램프·조명기구는 모든 재료(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0545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