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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MANIFOLD MAT; D352-00007

품목번호8503.00-2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7680 (시행일자: 2022-11-30)
품명MANIFOLD MAT; D352-00007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20040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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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7680-1품목분류3과-7680-2MANIFOLD MAT; D352-00007 이미지 3MANIFOLD MAT; D352-00007 이미지 4

물품설명

- 본건 물품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*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써 압연 강판에 LNG 투입 및 공기 배출을 위한 어댑터가 체결되는 직사각형 구멍과 적재시 받침대 역할을 하는 'ㄷ'자 플랜지가 외부에 용접되어 있음(가로 487mm, 세로 2,321mm) * LNG 연료전지 : LNG로 수소를 발생시켜 연...

결정이유

-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“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(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)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...

등록정보

2022-11-30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