ο 물품개요 - 색상이 서로 다른 동그란 형태에 상단 중심부에는 돌출되어있고, 하단부에는 홈이 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- 구성 : 빨간색, 파란색, 노란색 칩이 PE봉투에 소매포장
결정이유
ο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처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물품이 제95류에 해당되는지 우선 살펴보면,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..인형 및 기타완구 등이 분류되고, - 동 호 해설서 (C)인형 그룹에서 인형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머리·몸통·발·눈·눈의 작동기구·목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