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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Game Board(PIXY CUBES)

품목번호9503.00-36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785 (시행일자: 2014-03-12)
품명- Game Board(PIXY CUBES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1226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785-1품목분류3과-785-2

물품설명

- 구성품 : 철제의 사각형 케이스, 육면체 형태의 큐브(서로 다른 2종류의 색상이 한면씩 각각 칠해져 있음) 16개, 디자인카드 등 13장, 설명서 - 사용연령 : 6세 이상 / 게임인원 : 1~4명 - 게임방법 : 16개의 큐브를 조작하여 디자인카드 또는 첼린지카드에 나오는 패턴대로 맞추어 가거나, 사용자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에서 “세발자전거·스쿠터·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, 인형용의 차, 인형 및 기타 완구,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”로 규정하고 있고, 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12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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