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Terminal; 63677-1

품목번호8536.90-901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786 (시행일자: 2017-02-20)
품명Terminal; 63677-1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0928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786-1

물품설명

ㅇ 전선 끝단에 압착 연결되어 각종 장치에 전원 및 신호를 공급하는 Brass, Tin 재질의 터미널로 주로 자동화 생산장비, 가전, 차량등의 기기 배선연결에 사용 - 22.86 x 5.71 x 2.79 (mm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“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(제8409호·제8431호·제8448호·제8466호·제8473호·제8487호·제8503호·제8522호·제8529호·제8538호·제8548호는 제외한다)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”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0928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