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TFT LCD PANEL; AA104SL02

품목번호8531.2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79 (시행일자: 2018-01-05)
품명TFT LCD PANEL; AA104SL02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0057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79-1품목분류3과-79-2TFT LCD PANEL; AA104SL02 이미지 3TFT LCD PANEL; AA104SL02 이미지 4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- LCD 패널, DRIVER IC, 제어보드, BACKLIGHT UNIT 등으로 구성된 TFT-LCD 모듈 - 용도 : (화주 제시) 수입 후 용도에 맞게 메인보드와 케이스 등을 결합하여 디지털 계장 제어시스템, 수처리 시스템, FA(Factory Automation) 시스템 등 산업현장의 단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“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(예: 벨·사이렌·표시반·도난경보기·화재경보기). 다만,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.”가 분류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(제8512호)와 도로·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(제8530호...

등록정보

2018-01-0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0057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