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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USB CHARGER(F204)

품목번호8504.40-3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794 (시행일자: 2016-03-22)
품명USB CHARGER(F204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16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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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794-1USB CHARGER(F204)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플라스틱제 Body에 4개의 USB단자 및 1개의 AC 전원단자가 있어 스마트폰, 태블릿 등 USB 단자로 충전하는 기기를 동시에 4대까지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와 AC 전원 케이블, 사용자 매뉴얼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물품 ㅇ 작동원리 - AC 전원케이블을 통해 AC 110~240V의 입력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“혼합물,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.”라고 규...

등록정보

2016-03-2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1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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