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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Facial Skin Analyzer(안면피부분석기)

품목번호9031.4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795 (시행일자: 2015-03-23)
품명- Facial Skin Analyzer(안면피부분석기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1281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795-1- Facial Skin Analyzer(안면피부분석기)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조명, 필터(편광, 자외선), 디지털카메라등이 탑재되어 있는 본체와 분석 소프트웨어가 같이 제시된 물품으로 - 자외선광 등의 빛을 사용하여 얼굴에 조사하면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생성하여 이 데이터를 근거로 소프트웨어에서 얼굴 표면의 형상을 분석하여 결과 값을 표시해줌 - 화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 “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.”고 규정되어 있는 바 - 본 물품은 본체와 분석 소프트웨어가 같이 제시된 물품으로 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제16부 주4호의 물품인 기능단위기기로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...

등록정보

2015-03-2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1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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