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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DIFFUSER PLATE, A2C53258727

품목번호3926.9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796 (시행일자: 2014-03-14)
품명DIFFUSER PLATE, A2C53258727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12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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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796-1DIFFUSER PLATE, A2C53258727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발광원인 LED와 LCD 패널 사이에 위치하여 LED 빛이 LCD 화면 전체에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함 - 두께 0.3㎜의 백색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를 장착 위치에 적합한 형상으로 절단(가로 61㎜, 세로 41㎜)

결정이유

- 본 물품은 LED 빛이 LCD 화면 전체에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빛을 확산시켜 주는 광학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, 이것은 “의도하는 광학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제조”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질적 특성(색상, 두께 등)에서 유래하는 것이므로, 제90류의 “광학용품”으로는 볼 수 없음 - 관세율표 제...

등록정보

2014-03-1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12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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