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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VIVEVE SYSTEM; U.S.A

품목번호9018.90-902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798 (시행일자: 2016-03-22)
품명VIVEVE SYSTEM; U.S.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16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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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798-1VIVEVE SYSTEM; U.S.A 이미지 2

물품설명

RF 제너레이터, 핸드피스, 치료전극등으로 구성된 산부인과용 전기수술기임(RF 주파수 : 6MHz±2%) - 용도 :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성의 질 점막하 조직을 응고시켜서 늘어진 부분을 수축시키며, 질 건조증 및 요실금 치료 기능 수행 ○ 구성요소 및 기능 ① 본체 : Viveve 핸드피스와 RF Ti...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 내과용·외과용·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(신티 그래픽식의 진단기기·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를 포함한다)가 분류됨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·예방·...

등록정보

2016-03-2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16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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