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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GLEENER RPLACEMENT BLADE

품목번호6805.2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822 (시행일자: 2014-03-19)
품명- GLEENER RPLACEMENT BLAD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1305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822-1- GLEENER RPLACEMENT BLADE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판지에 연마재료를 부착하여 플라스틱(ABS) 재질의 틀에 끼워 맞춘 물품으로 린트브러쉬의 끝부분에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제작됨 - 블레이드 edge : 직물의 종류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도록 3종류 제시 1) edge1 : sand paper Dry wall Mash 2) edge2 : sand pape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6805호의 용어에서는 “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방직용 섬유재료·지·판지 또는 기타의 재료에 부착시킨 물품(특정의 형상을 절단·봉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”로 규정하고 있고, - 동 해설서 제6805호에서는 “이 호에는 분쇄된 천연 또...

등록정보

2014-03-1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13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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