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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Game Board(CooCoo the Rocking Clown)

품목번호9503.00-391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825 (시행일자: 2014-03-19)
품명- Game Board(CooCoo the Rocking Clown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1336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825-1- Game Board(CooCoo the Rocking Clown)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구성품 : 접점부분이 볼록한 형태의 나무재질의 광대 형상 1개, 나무재질의 원통형 블록 24개 - 사용연령 : 3세 이상 / 게임인원 : 1~6명 - 게임방법 : 각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차례에 맞추어 원통형 블록을 떨어뜨리지 않고 광대의 어떤 부분이든지 올리는 것으로, 마지막 공을 광대위에 올리는 사람이 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에서 “세발자전거·스쿠터·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, 인형용의 차, 인형 및 기타 완구,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”로 규정하고 있고, 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...

등록정보

2014-03-1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1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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