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- LED CHIP(모델:FY-C5730W)

품목번호8541.40-2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828 (시행일자: 2014-03-19)
품명- LED CHIP(모델:FY-C5730W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1302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828-1품목분류3과-828-2

물품설명

- 플라스틱 재질의 방열판에 웨이퍼 칩을 붙이고 골드와이어를 연결시켜 와이어본딩한 후 형광물질을 도포한 것으로 전류가 통과하면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하여 빛을 발산하는 기능을 수행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8541호의 용어에서는 '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,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(광전지는 모듈,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),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'로 규정하고 있고, - 관세율표 제8541.40호에는 (C) 발광다이오드가 분류되며, 동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1302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