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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Magnet, Achieva 1.5T

품목번호9018.13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829 (시행일자: 2016-03-25)
품명Magnet, Achieva 1.5T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17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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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829-1Magnet, Achieva 1.5T 이미지 2

물품설명

○ 물품개요 -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(MRI)에 사용되는 물품으로, - 원통형상의 Assembled Magnet, 마그네트를 감싸는 하우징, Facade Connection, Bridege assy, Compressor unit 등으로 구성되었으며, 내부에는 마그네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액화헬륨*을 주입할 수...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“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. 타. 제90류의 물품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, 관세율표 제90류 주 규정에서는 제8505호를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음 ○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“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·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...

등록정보

2016-03-2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17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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