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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VABRAION GENERATOR(G22-320S)

품목번호9024.8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8380 (시행일자: 2019-10-20)
품명VABRAION GENERATOR(G22-320S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42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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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8380-1VABRAION GENERATOR(G22-320S)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의 개요 - 다양한 상품에 진동을 가하여 내구성 등을 실험하기 위한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본 신청물품은 생산된 다양한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지의 내구성 등을 실험하기 위한 기기 신청물품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Horizontal slip table : 시료의 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“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- 본 신청물품과 같이 본체, 제어장치, 테이블 등이 연결되어 특정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전체를 기능단위 기기로 분류하여야 함. ㅇ 관세율표 제9024호에는 “재료(예: 금속·목재·직물·종이·플라...

등록정보

2019-10-2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42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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