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ELECTRONIC GAMES; TAMAGOTCHI SOME; 매지컬 퍼플; PR.CHNA

품목번호9504.5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8416 (시행일자: 2019-10-21)
품명ELECTRONIC GAMES; TAMAGOTCHI SOME; 매지컬 퍼플; 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4289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8416-1ELECTRONIC GAMES; TAMAGOTCHI SOME; 매지컬 퍼플; PR.CHNA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계란형상의 동그란 구체에 액정화면이 있으며, 화면 속에 등장하는 「다마고치」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키우며, 성장시키고 캐릭터끼리 결혼을 시켜 자식을 낳아 다시 성장시키는 등 가상의 애완동물을 육성하는 게임기 - 게임을 실행하기 위한 3가지 버튼(좌측버튼은 메뉴이동, 중앙버튼은 선택, 우측버튼은 취소)이 있으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95류 소호주 1에는 '1. 소호 제9504.5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. 가. 텔레비전 수상기ㆍ모니터나 그 밖의 외부의 스크린이나 표면 위에 영상이 재생되는 비디오게임 콘솔 나.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게임기(휴대용인지에 상관없다)'라고 규정함 -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“ 비디...

등록정보

2019-10-2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4289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