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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ELECTRIC SKATEBOARD; GTR Bamboo-All Terrain–Electric Skateboard; PR.CHNA

품목번호9506.9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8417 (시행일자: 2019-10-21)
품명ELECTRIC SKATEBOARD; GTR Bamboo-All Terrain–Electric Skateboard; 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42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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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8417-1ELECTRIC SKATEBOARD; GTR Bamboo-All Terrain–Electric Skateboard; PR.CHNA 이미지 2

물품설명

앞뒤에 트럭 및 바퀴가 달려있고, 앞쪽에 모터 2개(각 1,500W)가 장착된 대나무 데크 전동스케이트 보드 - 배터리, 모터 컨트롤러, 전동스케이트 보드 등 부품이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 - 작동 원리 : 보드와 리모컨을 페어링한 후 전동력을 이용하여 주행하며, 일반 스케이트 보드처럼 전원을 켜지 않아도 탑승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에는 “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(탁구용품을 포함한다), 옥외게임용품(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,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(paddling pool)용품”이 분류됨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 (B) 그 밖의 운동용품과 옥외게임용...

등록정보

2019-10-2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42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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