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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충전패드(F300W SGP11480)

품목번호8504.40-301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842 (시행일자: 2016-03-25)
품명충전패드(F300W SGP11480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17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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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842-1품목분류3과-842-2충전패드(F300W SGP11480) 이미지 3충전패드(F300W SGP11480) 이미지 4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스마트폰을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하여 무선 충전하기 위하여 충전기 본체와 USB 케이블, 사용자 설명서가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 - 충전기 본체는 플라스틱제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구조의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3 coil과 MCU, MOS driver, D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“혼합물,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.”라고 규...

등록정보

2016-03-2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17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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