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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EXPLORE (AESTHETIC DEVICE) ;

품목번호9018.90-8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864 (시행일자: 2017-02-22)
품명EXPLORE (AESTHETIC DEVICE) ;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0995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864-1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고주파 전류를 진피층에 직접 에너지를 조사하여 피부질환(피부홍조, 잔주름, 여드름 치료, 목주름)의 개선을 수행하는 물품 ㅇ 물품사진 (신청물품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류에 “광학기기· 사진용 기기· 영화용 기기· 측정기기· 검사기기· 정밀기기· 의료용 기기·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”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"내과용· 외과용· 치과용· 수의과용 기기[신티그래픽(scintigraphic)식 진단기기·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09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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