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TFT-LCD MODULE (800*480); TM070RDHP20

품목번호8529.90-99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8681 (시행일자: 2019-10-29)
품명TFT-LCD MODULE (800*480); TM070RDHP2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4473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8681-1TFT-LCD MODULE (800*480); TM070RDHP20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본건 물품은 영상, 데이터, 기타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7인치 TFT-LCD 모듈로서 해상도 800*480의 LCD 모듈 - 주요 구성요소 * LCD Panel : 특정한 정보 패턴이 디자인된 액정이 주입된 칼라 영상 표시 * Backlight Unit : TFT LCD glass에 광원을 공급...

결정이유

, -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, ⋅본건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,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님 - 관세...

등록정보

2019-10-2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4473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