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본 물품은 혈액내의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개인용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임 ㅇ 측정원리 - 혈액 시료를 혈당 측정 센서(스트립)*에 주입하면, 혈액내의 글루코스와 스트립에 도포된 효소가 반응하여 산화전류가 생성되며, 본 물품인 혈당측정기에서 전류를 측정한 후 혈당수치로 계산한 결과를 LCD화면에 나타내고 메...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'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[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]'을 규정하고 있으나,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(q)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ㆍ체액ㆍ오줌 등의 검사용 기기(진단용의 것인지에 상관없다)(일반적으로 제9027호)”를 제9018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