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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KENTOSHI ; 복싱킹

품목번호9504.90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8837 (시행일자: 2019-10-31)
품명KENTOSHI ; 복싱킹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45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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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8837-1KENTOSHI ; 복싱킹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본건 물품은 복서 피규어 2, 베이스본체, 사용설명서, 스티커가 지재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- 내장된 스피커에서 시작음이 들리면 대결을 시작하며, 본체에 장착한 복서 피규어 좌우의 센서(4개) 앞에서 펀치를 날려 상대편 복서 얼굴에 맞히면 잠금이 풀리고 먼저 쓰러지는 쪽이 패배하는 게임 - 1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 “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(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)”가 규정되고 ㅇ 위키백과에서는 '게임(game)'을 '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놀이'로 정의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건 ...

등록정보

2019-10-3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45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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