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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 3D SCANNER(모델:D700)

품목번호9031.4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888 (시행일자: 2015-04-01)
품명ㅇ 3D SCANNER(모델:D700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1448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888-1

물품설명

- 2대의 카메라를 조합한 레이저를 활용하여 대상물품의 위치정보를 읽어 들여서 3차원으로 표면상태를 형상화하는 장비 - 싱글다이, 충치봉, 표본 등의 대상물에 레이저를 투사하여 대상물의 형상정보를 취득,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여 3차원 형상정보 취득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“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. 타. 제90류의 물품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,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9018호에 분류가능한지 검토한 결과, -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치과용의 의료용기기가 분류되는 바, 본건 물품은 치과 치료용의 수술 기기도 아니며, 치과보철용의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1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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