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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GP-9000 ;;; 중국

품목번호8537.10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896 (시행일자: 2015-04-01)
품명GP-9000 ;;; 중국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14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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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896-1GP-9000 ;;; 중국 이미지 2

물품설명

1) 물품 개요 - 온도조절기기의 메인 PCB 2) 기능 및 용도 - 온도설정, 시간설정, 모드설정, 강도설정 기능 3) 작동원리 - 신청물품에서 희망온도 및 시간을 설정하면 Micro controller의 프로그래밍된 PWM 단계만큼(약일 때 33%, 중일 때 66%, 강일 때 100% 출력) Power P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(타)호에서 “제90류의 물품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신청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함. - 본 건 물품은 온도감시센서가 없고 온도 자동조정기능이 없는 물품으로 제9032호에 분류될 수 없음. -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“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...

등록정보

2015-04-0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14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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