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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SMART TRIKE

품목번호9503.00-11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906 (시행일자: 2014-03-28)
품명- SMART TRIK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16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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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906-1품목분류3과-906-2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? 성장 단계별로 사용가능한 세발자전거가 미조립 상태로 제시 ? 권장사용연령: 생후 10~36개월 ㆍ 10개월 이상의 유아가 각도가 조절되는 등받이 시트에서 낮잠을 자 거나 보호자의 핸들링에 의해 자전거를 배울 수 있고 ㆍ 24개월 이상의 유아는 보호자 핸들 등 일부 장치를 제거하고 페달을 사용하...

결정이유

- 통칙 제2(가)에서 “···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(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)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”고 규정하고 있음 ? 본 물품은 포장, 취급 또는 운송상의 편의상 미조립된 물품으로 완성 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16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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