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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크레인 셀프로더

품목번호8704.22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9159 (시행일자: 2019-11-15)
품명크레인 셀프로더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47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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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9159-1크레인 셀프로더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- 하부는 엔진, 조향장치,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이고, 상부는 평평한 적재함, 크레인, 아웃트리거, 깔깔이바 등으로 구성 - 건설장비, 농기계, 차량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ㅇ 구조 및 형태 - 장착가능차량 : 3.5톤 이상 - 크레인능력 : 3,200kg X 2.6M - 최대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“(2) 여객 수송용 자동차(제8702호 또는 제8703호) 또는 화물 수송용(제8704호) 또는 특수용(제8705호)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.“고 규정함.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“화물자동차”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특정 자동차를...

등록정보

2019-11-1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47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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