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물품개요 - 약 3.0*2.55*17.4mm 크기의 물품으로 전기접속 커넥터(단자에 전선을 압착하여 고정)에 장착되어 전기 및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 수행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16부 제2(가)호에서는 “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(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)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 -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