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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Signal Analyzer (모델 : MS2830A)

품목번호9030.4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921 (시행일자: 2014-04-01)
품명- Signal Analyzer (모델 : MS2830A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16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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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921-1품목분류3과-921-2

물품설명

- 물품 개요 본 건 물품은 무선통신 기기(휴대폰, 기지국)가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를 적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무선주파수의 강도(세기)와 품질을 분석하는 장비임 * 무선국 별로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주파수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전파법 상 위배가 되지 않도록 지정된 주파수 대역만 사용하여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9030호는 “오실로스코프(Oscilloscope)·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(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), 알파선·베타선·감마선·엑스선·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”가 분류되고 있음 - 관세율표 소호 제9030.40호는 '전기통신용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16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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