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개요 - 330mm×186mm×163mm, 플라스틱(PC, ABS) 재질의 광섬유케이블 접속함체로 광섬유의 접속부 보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- 수분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밀봉 구조로 제작되었고,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4개의 플라스틱 트레이(여장판)는 여장되는 광섬유심선들이 최소곡률반경 30mm 이상을 유...
결정이유
ㅇ 본 물품은 광섬유케이블의 접속함체로서 광섬유의 접속부 보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면, - 관세율표 제8517호는 '전화기와 음성·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·수신용 그 밖의 기기'가 분류되고, 소호 제8517.70호에는 '부분품'이 세분류되고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