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SYSCALL(GP-100R, GP1000T)

품목번호8531.8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9416 (시행일자: 2019-11-28)
품명SYSCALL(GP-100R, GP1000T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4985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9416-1SYSCALL(GP-100R, GP1000T)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개요 -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고객호출용 진동벨 장치로 송신기 본체와 수신기로 구성됨 ㅇ 송신기 본체 구성 - 숫자 표시창 : 호출할 수신기의 번호를 표시 - 키패드 버튼 : 호출할 수신기의 번호를 입력 - 안테나 : 송신용 안테나 ㅇ 고객용 수신기 구성 - LED 표시장치 : 해당 수신기가 호출될 경우 ...

결정이유

ㅇ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, - 제8517호에는 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따라 “전화·전신·무선전화·무선전신·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” 등 유선·무선 통신망에서 음성, 영상 또는 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한 기기가 분류되나, - 상점에서 특정 고객 호출을 위한 본건 물품은 ...

등록정보

2019-11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4985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