ο 물품개요 - 코일을 감아 자동차 혼(Horn)에 장착되도록 사출성형된 플라스틱 물품 (코일은 감겨있지 않음) - 제조공정 * 원자재(PBT Resin)혼합→예열 및 건조 → 사출성형
결정이유
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. ο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가 분류되고, - 동 호 해설서 (A)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 그룹의 물품은 성형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