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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페이트볼

품목번호9306.9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947 (시행일자: 2015-04-06)
품명페이트볼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1549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947-1

물품설명

○ 서바이벌 훈련용 또는 예비군훈련시에 사용되는 페인트볼로 총알임 - 성분 : 폴리에틸렌글리콜, 젤라틴, 글리세린, 솔비톨, 이산화티타늄 등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제1호 러목에 “제93류의 무기나 그 밖의 물품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3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9306호의 용어에 “폭탄·유탄·어뢰·지뢰·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, 탄약·그 밖의 총포탄·탄두와 이들의 부분품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15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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