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양쪽 끝부분이 특정형상으로 성형된 플라스틱제의 주름이 있는 원통형 물품으로 차량의 현가장치에 장착되어 이물질로부터 쇼크업쇼버를 보호함 - 규격 : 상단 지름 7.3㎝, 하단 지름 6.8㎝, 길이 24.0㎝, 두께 0.1㎝
결정이유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(Ⅲ)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'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,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,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“ 이상 세 가지를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