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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DIP BELT; 100cmX14cm(벨트부분)&86cm(사슬·고리부분)

품목번호9506.91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9585 (시행일자: 2019-12-02)
품명DIP BELT; 100cmX14cm(벨트부분)&86cm(사슬·고리부분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50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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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9585-1품목분류3과-9585-2DIP BELT; 100cmX14cm(벨트부분)&86cm(사슬·고리부분) 이미지 3DIP BELT; 100cmX14cm(벨트부분)&86cm(사슬·고리부분) 이미지 4

물품설명

ㅇ 허리에 닿는 벨트 부분, 중량물을 거는 사슬 부분과 사슬과 벨트를 연결하는 고리 부분으로 구성되어, 웨이트 트레이닝 시 아령이나 역기 같은 중량물을 벨트에 걸 수 있도록 하여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운동 용품임 ㅇ 물품형태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'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(탁구용품을 포함한다), 옥외게임용품(...),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(paddling pool)용품'이 분류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'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. (A)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 경기...

등록정보

2019-12-0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50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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