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본 신청물품은 모터축에 부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용도의 풀리(pulley)로 주로 환경공조 기계 제조 모터에 부착되어 사용됨 (주물재료 : GC 20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(가)에서 “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-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“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·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.”라고 설명하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