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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MOTOR PULLEY; A-2

품목번호8483.5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9607 (시행일자: 2019-12-02)
품명MOTOR PULLEY; A-2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50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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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9607-1품목분류3과-9607-2MOTOR PULLEY; A-2 이미지 3MOTOR PULLEY; A-2 이미지 4

물품설명

- 본 신청물품은 모터축에 부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용도의 풀리(pulley)로 주로 환경공조 기계 제조 모터에 부착되어 사용됨 (주물재료 : GC 20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(가)에서 “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-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“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·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.”라고 설명하면...

등록정보

2019-12-0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50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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