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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LEBODY FORM

품목번호8543.70-202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961 (시행일자: 2017-02-24)
품명LEBODY FORM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10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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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961-1

물품설명

중주파 원리*를 이용해 근육(복부, 허벅지, 어깨 등)을 자극하여 지방 감소 및 탄력을 개선시키는 가정용 미용기기 * 간섭파(중주파) : 간섭파 전류란 피부저항이 거의 없을 정도의 높은 주파수(약 4000HZ)의 서로 다른 중주파를 교차시키면 두 주파수의 차이만큼 새로운 주파수 파형이 발생되는 것을 말하는데 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“기타의 전기기기(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)”가 분류되고 - 같은 호 해설서 “이 호에는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10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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