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LABEL-TIRE PRESSURE; 05203-F2620; 75*42*1g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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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설명
- 플라스틱(PET) 재질의 필름 앞면에는 자동차 타이어의 규격 등의 정보가 인쇄되어 있고 필름 뒷면에는 접착물질을 도포한 라벨(Label) 규격 : 75×42mm, 1g - 구성재료 : PET 필름, 접착제, 이형지(종이) 용도 : 자동차 B필러 하단에 부착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서 “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(motif)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.”고 규정함 - 또한, 제49류 총설에서도 “제3918호ㆍ제3919호ㆍ제4814호ㆍ제4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