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기능 및 형태 CCTV의 SD-CARD 삽입부를 고정시켜 주기 위한 아연도강판의 BRACKET으로 고정 및 지지를 하기 위해 잘단, 홈 가공, 밴딩 등을 거쳐 특정한 형태로 제작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“제8302호(장착구, 부착구 등)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(卑)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“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. - 따라서 본품이 제16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15부에 우선 분류하여야 함. ㅇ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