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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RACKET-SD-CARD ;; FC09-002561A

품목번호8302.5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971 (시행일자: 2014-04-09)
품명BRACKET-SD-CARD ;; FC09-002561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18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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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971-1BRACKET-SD-CARD ;; FC09-002561A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기능 및 형태 CCTV의 SD-CARD 삽입부를 고정시켜 주기 위한 아연도강판의 BRACKET으로 고정 및 지지를 하기 위해 잘단, 홈 가공, 밴딩 등을 거쳐 특정한 형태로 제작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“제8302호(장착구, 부착구 등)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(卑)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“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. - 따라서 본품이 제16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15부에 우선 분류하여야 함. ㅇ...

등록정보

2014-04-0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18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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