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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CB BRACKET(07100486, PMZFM-CV0102-07)

품목번호8302.5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974 (시행일자: 2016-04-08)
품명PCB BRACKET(07100486, PMZFM-CV0102-07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20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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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974-1PCB BRACKET(07100486, PMZFM-CV0102-07)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ESS(energy storage system) Battery A'ssy의 Base Tray 내부에 부착하여 Battery Power BMS를 장착 및 고정해주는 브래킷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(사)목에서 “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(卑)금속제의 물품(제15부)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(제39류)은 제외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- 관세율표 제15부 주2 (다)목에서 “범용성 부분품이란 …(중략)…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...

등록정보

2016-04-0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2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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