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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ENSOR PIECE(센서피스) ; F160

품목번호9031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976 (시행일자: 2021-02-10)
품명SENSOR PIECE(센서피스) ; F16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10005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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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976-1SENSOR PIECE(센서피스) ; F160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본 물품은 4개의 사이즈가 다른 돌기가 형성된 링 형태의 물품으로서, 자동차 엔진용 캠샤프트에 조립되며, 캠샤프트 포지션센서가 본 물품의 위상각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 ㆍ 캠샤프트 포지션센서는 홀(Hall)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, 캠샤프트 회전시 캠샤프트에 장착되어 있는 본 물품도 회전하면서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9031호는 '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(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와 윤곽 투영기'를 규정하고 있고,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윤곽투영기(profile projectors)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(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).”라고 설명하면서, ...

등록정보

2021-02-1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210005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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