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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MAGNUM(AESTHETIC DEVICE)

품목번호9018.90-801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977 (시행일자: 2017-02-24)
품명MAGNUM(AESTHETIC DEVICE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10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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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977-1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주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장비로서 핸드피스를 피부 표면(환부)에 고출력 파장(1064nm, 532nm) 레이저를 이용하여 블랙헤드제거, 각질제거, 모공축소, 잡티제거 등에 활용 가능한 레이저기기(규격 : 868(H)*340(W)*780(D), 75kg) - 구성요소 : Touch LCD 모니터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“내과용·외과용·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(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·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)”가 분류됨 - 같은 호 해설서에는 “이 호에는 대부분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·외과의사·치과의사·수의사·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10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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