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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HIFIVE(AESTHETIC DEVICE)

품목번호9018.90-8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979 (시행일자: 2017-02-24)
품명HIFIVE(AESTHETIC DEVICE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10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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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979-1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주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장비로서 핸드피스를 피부 표면(환부)에 접촉시켜 초음파(HIFU*)를 조사하여 주름치료 및 피부리프팅 등에 활용하는 기기 - 구성요소 : Touch LCD 모니터가 포함된 본체, 핸드피스, 거치대 등으로 구성 규격 : 388(W)×405(D)×1150(H) mm, 35...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'내과용·외과용·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(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·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)'가 분류되고, - 같은 호 해설서에 '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·외과의사·치과의사·수의사·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·예방·치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10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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