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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Magnetic Switch, MW-22B

품목번호8536.50-4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98 (시행일자: 2016-01-13)
품명Magnetic Switch, MW-22B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01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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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98-1Magnetic Switch, MW-22B 이미지 2

물품설명

정격전류를 초과하는 과전류가 발생하면 계전기 내부에 있는 바이메탈에 의해 감지함으로써 트립신호를 전자접촉기로 보내어 흐르는 전기를 제어 하며, 이러한 신호에 의하여 전자접촉기 내부의 접점이 ON/OFF 함으로써 전류의 흐름을 개폐 하는 마그넷스위치임 (정격전압 AC690V) - 구성요소 : 철강제 하우징 내부...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“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(예: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)(전압이 1,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)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”가 분류됨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...

등록정보

2016-01-1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0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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