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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CAP ;;; KR

품목번호9002.11-901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981 (시행일자: 2016-04-08)
품명CAP ;;; K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20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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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981-1CAP ;;; KR 이미지 2

물품설명

1) 물품개요 - 14.8(내부Φ)*5.5(H)mm 크기의 알루미늄 재질의 링(Ring) 형상 물품으로 자동차 후방카메라 대물렌즈를 고정하는 것으로써 내부에는 돌려 결합할 수 있도록 나선가공이 되어 있음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“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(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)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. -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“각종 재료제의 ...

등록정보

2016-04-0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20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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