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물품개요 - 14.8(내부Φ)*5.5(H)mm 크기의 알루미늄 재질의 링(Ring) 형상 물품으로 자동차 후방카메라 대물렌즈를 고정하는 것으로써 내부에는 돌려 결합할 수 있도록 나선가공이 되어 있음.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“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(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)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. -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“각종 재료제의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