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시트 양면에 아크릴계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양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 특정한 모양이 천공된 접착성 시트 (제시규격 : 250mm * 148mm * 0.31mm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"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·시트(sheet)·필름·박(箔)·테이프·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(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)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 "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·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(롤상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