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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Double Tape ; KWS-0131-H0_D/T

품목번호3919.9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993 (시행일자: 2015-04-08)
품명Double Tape ; KWS-0131-H0_D/T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15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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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993-1Double Tape ; KWS-0131-H0_D/T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시트 양면에 아크릴계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양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 특정한 모양이 천공된 접착성 시트 (제시규격 : 250mm * 148mm * 0.31mm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"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·시트(sheet)·필름·박(箔)·테이프·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(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)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 "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·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(롤상의...

등록정보

2015-04-0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15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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