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Baffle LH;

품목번호8708.2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4과-1010 (시행일자: 2017-04-12)
품명Baffle LH;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2251

이미지

품목분류4과-1010-1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흑색 계열의 플라스틱제 사출성형제품으로 - 자동차의 뒷바퀴 back fender 부분에 위치하여 차량이동시 흙받이 역할을 수행함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,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은 이 부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요건으로서 “(a)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”, “(b)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2251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