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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ull Handle

품목번호3926.3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4과-1011 (시행일자: 2017-04-12)
품명Pull Handl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2249

이미지

품목분류4과-1011-1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흑색 계열의 플라스틱제 사출성형제품으로 - 자동차 트렁크 안쪽 윗부분에 고정되어 조립되는 물품으로 트렁크를 연 상태에서 사용자가 트렁크를 쉽게 단을 수 있도록 손잡이 역할을 함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은 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(卑金屬)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(제15부)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(제39류)”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하더라고 제17부에서 제외하여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“제15부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22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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