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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Gooseneck Finisher ;

품목번호8708.2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4과-1012 (시행일자: 2017-04-12)
품명Gooseneck Finisher ;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2250

이미지

품목분류4과-1012-1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폭 15cm, 높이 15cm 가량의 플라스틱제 사출성형제품으로 “ㄷ”자 형상의 body에 base(본 물품을 차체에 체결할 수 있는 boltong hole이 형성)가 형성된 상태의 물품 - 자동차의 트렁크 내부(좌우에 한 개씩)에 조립되어 트렁크를 개폐할 때 힌지 역할을 하는 gooseneck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,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은 이 부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요건으로서 “(a)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”, “(b)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22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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